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의 골격이 확정돼,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공포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3일 제 268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교육과 의료관련 규제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제외, 항공자유화 등이 반영됐고, 도교육감선거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부칙규정도 반영됐습니다.
(제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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