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노조가 강성화 되는 것을 견제하고 인사 평가 때 노조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천5백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자원공사 본부장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줄 당시 관행처럼 청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고, 또, 회사에 손해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당시 노조 위원장 이 모 씨에게 천만 원을, 사무처장 이 모 씨에게 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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