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세하려 부동산 계약서 위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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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부동산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80억 원, 빼돌린 세금은 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구 우정-유곡 재개발지구에서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37명입니다.

36살 박 모 씨는 유곡동 대지 63㎡를 9천만 원에 사서 5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5억 2천만 원에 산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매매차액 4억 6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냈습니다.

50살 이 모 씨는 유곡동 대지 317㎡를 5천만 원에 사들인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7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46살 박 모 씨는 대지 376㎡를 1억 6천만 원에 사서 4억 5천만 원에 판 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37명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80억 원, 빼돌린 세금은 30억 원대에 이릅니다.

[박영택/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세무회계사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무회계사도 문제지만 당사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서로 공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37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과 토지매수작업을 했던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곳 재개발지구 천여 필지 가운데 150 필지가 단기매매로 파악되고 있어서, 탈세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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