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둬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되며,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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