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감기 같은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경증환자 부담을 늘리고 어린이와 중증환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 진료비가 만 오천 원 이하일 때, 환자 본인부담은 정액 3천 원에서 정률 30%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외래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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