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공원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려가면 5만 원,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조례를 확정해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례에 따라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따도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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