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흔히 거실을 밖으로 넓히는 걸 두고 발코니 확장이라고도 하고 베란다 확장, 또는 테라스 확장이라고 하죠.
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 구분없이 쓰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발코니는 아랫층과 위층의 모양이 같은 아파트에서 거실의 연장으로 밖으로 돌출시켜서 만든 공간을 말합니다.
반면 베란다는 단독추택처럼 1층과 2층의 면적차이로 생기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면적이 조금 넓은 아래층의 지붕 위에 생기는 이 공간을 바로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즉 1층 지붕위에 난간을 붙여 쓰는 이 바닥이 베란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을 밖으로 넓히는 공사를 할 때 '베란다 확장'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고,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게 맞는 표현입니다.
테라스는 건물앞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서 만든 곳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1층에만 꾸밀 수 있다는 게 베란다나 발코니와 다른 점입니다.
이 가운데 확장공사를 해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법원이 그 개념에 따라 정확한 선을 그어 줬는데요.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당산동의 연립 주택에 사는 김 모씨는 다용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철 기둥을 세우고, 지붕까지 설치해 20여㎡의 별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이 이처럼 김 씨가 무단으로 베란다 공사를 했다며 김 씨에게 136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발코니처럼 베란다를 확장한 것인데 과태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한 것이지만 베란다 확장 공사는 주택의 형태를 바꾼 증축했기 때문에 따로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고 해서 배란다 확장까지 같은 조건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입니다.]
건설교통부도 베란다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 철거될 수 있다며, 먼저 증축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