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방침' 둘러싸고 선거법 공방 확대

정치권, 비난·자제 촉구…"기본권 침해 vs 헌소대상 안된다" 의견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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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와대의 헌법소원 제기 방침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강력히 비난했고 열린우리당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까지 선관위를 공격하고 나서 논란은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헌법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끝없는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정치적 논쟁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혜석/열린우리당 대변인 : 또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됩니다.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교수 :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은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가 선출직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임명직 공직자들이 막으려 한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운영위원장 : 민주주의와 정치학 원론을 놓고 보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고 선택되는 권력의 결정이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시대착오적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의 한계와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공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야만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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