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권투하듯이 피해자 때렸다"

폭행 혐의 대부분 인정, "범행 계획이나 흉기 사용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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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첫 재판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아마추어 복싱연맹 회장을 지낸 김 회장은 마치 복싱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회장은 오늘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김 회장은 2차 폭행장소인 청계산에서 어떤 식으로 술집 종업원들을 때렸냐는 질문에 권투하는 것처럼 입 주위를 여러번 돌려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는 권투 동작을 보여줘가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계획했거나 흉기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 했다가 곧 때리는 흉내만 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전기충격기는 사용한 적이 없고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광등을 갖다 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측은 6, 7조 원대의 해외 사업 계약 체결을 이유로 김 회장의 보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또 한화 리조트 김 모 감사가 폭력배 오 모씨에게 준 1억 천만 원 외에 2억8천만 원을 더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 감사가 전직 장관 비서 출신으로 경찰 간부들과 친분을 맺어온 점에 주목하고 경찰 수사팀에 돈을 건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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