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님, 왕릉 안은 '취사금지'입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유적내에서 조리해 대접


세종대왕유적관리소측이 취사행위가 금지된 왕릉 안에서 취사도구를 이용, 음식을 조리해 문화재청장 등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물의를 빚고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지난 15일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에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10돌 숭모제'에 참석한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기수 여주군수 등 초청인사 30명을 위한 오찬을 준비하면서 이날 처음 일반에 개방된 효종대왕릉 재실에서 가스통·전자레인지·밥솥 등 취소도구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했다.

숭모제가 끝난 후 열린 오찬장에는 문화재청장과 여주군수 등이 참석했지만, 아무도 취사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보호법은 유적 5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날 취사가 이뤄진 효종대왕릉 재실은 천연기념물 459호 회양목 등으로 잘 알려져있고 보존이 잘 돼 있어 보물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유적관리소 관계자는 "조리해온 음식들이 식어 불을 피워 데웠다"며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찬 음식을 대접할 수 없어 (취사를)준비했는데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적관리소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취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인 영릉과 효종대왕과 인선왕후의 영릉을 모신 여주 세종대왕릉은 사적 제19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 매년 5월 15일 이 곳에서 숭모제를 열고 있다.

(여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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