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할 때 이런 사기 주의하세요!


K씨는 지난해 삼겹살 관련 가맹점 업체로부터 하루 매출이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을 듣고 총 8천500만 원을 투자해 가맹계약을 맺고 창업했으나 실제 매출은 하루 20만 원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조기 퇴직자들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통해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불성실한 정보제공이나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약관 등으로 인한 가맹사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실적과 주요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창업 희망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P씨는 작년초 비빔밥 관련 가맹점 업체로부터 가맹금(1천만 원)을 면제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맺었으나 가맹본부의 사업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N씨는 PC망 업체인 D정보통신으로부터 같은 지역내 다른 가맹점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맺었으나 다른 사업자가 인근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PC방을 개설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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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학습지 업체인 E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 특별한 이유없이 학습지 단가를 1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하자는 가맹본부의 요구에 반대하자 학습지 공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돼 영업을 하지 못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산하 분쟁조정협의회는 2003년 10월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총 958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이중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요구가 53%(508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이 12%(111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이 10%(98건) 등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피해야 할 가맹본부 유형이나 창업전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지침, 주요 피해사례 등의 안내 사항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소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은 피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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