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부결…연금 개혁 물 건너 갔나?

기초노령연금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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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했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내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국민연금 개혁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 열린우리당 탈당파들의 기권으로 법안 통과에 13표가 모자랐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평균소득의 60%인 연금급여를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9%인 보험료율은 2018년까지 12.9%로 올리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입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낸 지금과 같이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수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에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연내 법개정이 사실상 힘들어지자 정부는 한나라당이 야합적인 수정안을 내놓아 연금개혁을 방해했다며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하위소득자 60%에게 매달 8만 9천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노인표를 의식한 국회가 정작 '보완법'만 통과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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