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24일 재래시장 주변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래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총면적 3천㎡ 이상의 상시운영 매장이 입점하려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미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상호를 쓰는 점포가 재래시장 주변에 들어서려 할 경우 면적 제한 기준 3천㎡를 1천㎡로 낮춰 요건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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