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이형호 군의 유괴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 '그놈 목소리'에 사용된 이군의 어머니 목소리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년 전 이형호 군 유괴 당시, 실제 범인의 협박전화 내용입니다.
영화 제작사는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이 통화내용을 그대로 영화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군의 어머니에겐 잊으려 했던 악몽이 되살아 계기가 됐습니다.
이군의 어머니는 영화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재판부는 DVD와 비디오테이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감수성에 비춰볼 때 아들이 유괴돼 살해된 사실이나 자신이 범인과 통화한 내용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영화사는 범인 검거 등 공익 목적으로 음성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음성을 통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극장 상영의 경우 현재 종영단계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상영중인 필름에서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조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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