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폭발물 허위신고' 잡고 보니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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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주상복합건물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2 신고센터에 보낸 사람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대치동에 사는 11살 이 모군을 소환해 문제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자신을 못살게 구는 친구가 산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만 11살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훈방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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