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나물 캐다 지뢰사고…국가 배상"

"검문 절차 없었고 위험 경고 표지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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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나물이 슬슬 식탁에 오를 땝니다. 산나물을 캐다가 군사통제구역을 표시하는 철조망이 쳐진 곳을 들어갔는데, 지뢰가 터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경고 표시를 제대로 안 한 국가에 대부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7월 54살 홍 모씨는 가족과 함께 산나물을 캐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한 줄짜리 철조망에는 경고판도 없었고 산에 오르는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뒤따르던 아내 50살 하모씨의 발밑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홍씨 /피해자 남편 : 갑자기 펑하고 옆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집사람이 붕 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쫙 끼쳐요.]

하씨는 오른쪽 발목 아래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군부대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지뢰가 있다는 경고 표지판을 야산 곳곳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부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별다른 검문 절차가 없었고, 도로변에 지뢰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다섭/변호사 : 지뢰라는 무기를 설치한 국가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군사 통제 구역인 것은 명백한 만큼 정부의 책임을 65%로 한정해 6천4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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