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따라 대출금리·한도 달라진다

DTI 규제 강화로 은행대출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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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에 따라서 즉,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돈을 대출해 주겠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가 오늘(2일)부터  확대 적용됩니다.부채비율에 따라서 대출 금리와 또 대출의 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부채비율은 대출금을 포함한 총 부채가 연간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오늘부터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즉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아지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국민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지 않는 경우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사람이 5천 만원 이상 대출받을 때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대출을 거절합니다.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사람에겐 일반 대출한도의 85%까지만 돈을 빌려주되, 한도만큼 모두 빌리려면 0.3%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물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부채비율이 높은 손님에게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등 차등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개인의 부채비율이 곧 부채상환능력으로 여겨지면서 앞으로 시중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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