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추정 무연고 노인 유산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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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에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대로라면 국가에 귀속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보도에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계동의 한 노인 요양원.

78살 오정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홀로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오 할머니는 사후에 자신의 유산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쓰이길 희망합니다.

[오정례(79살) : 내가 쓰고 남은 돈은 옆의 어려운 할머니들 뭐 사먹으라고 나눠주고 싶어요.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요양원에서 생을 마친 노인들 가운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6명.

이들이 남긴 유산 천여 만원은 요양원 통장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의 4개 노인 복지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 노인의 유산은 3억 3천여 만원이나 되지만 국가로 귀속된 액수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갈 곳없는 유산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민법상 이들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돼 복지 등 공익목적에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1년 5개월이 넘게 걸려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에선 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치석/노인요양원 사무국장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무연고 노인 유산이 사회를 위해 잘 활용되기 위해선 법적 처리 절차부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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