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제선 출국시 액체류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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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국제선 여객기를 타고 출국할 때 화장품 등 액체류를 기내에 가져갈 경우 제한이 따릅니다.

공항공사는 미국과 일부 유럽노선에서 시행중인 액체류 반입 제한 조치를 1일부터 모든 국제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션, 스킨과 같은 액체류나 젤 등은 요구르트병 크기인 백 밀리리터 이상을 초과할 경우 몸에 휴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위탁 수하물 처리해야 합니다.

백 밀리리터 이하 액체류도 규격이 정해진 투명 비닐에 넣어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항공사는 출국 수속에 종전보다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출국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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