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사고 언제까지…낮잠 자는 맹견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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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맹견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맹견 법안은 발의만 된 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5일) 아침 경기도 하남에서 송 모 할머니가 맹견에게 물려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집 앞에서 놀던 7살 백모 군도 이웃 사냥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처럼 개에 물려 숨진 사람만 모두 7명입니다.

인명을 해친 개들은 모두 안락사나 사살되고 있지만 개 주인에 대해선 적용할만한 법규 조차 없습니다.

[김준희/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장 : 주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특별법이 없어서 형법상 중과실 취사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맹견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자, 정치권은 지난해 1월과 4월 각각 맹견관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할 때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사육장 안에서만 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 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길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맹견의 정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을 뿐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합니다.

[박애경/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 객관적인 시각으로 견종을 이것은 맹견이다, 아니면 맹견이 아니다, 나눌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맹견관리법에 있어서는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견관리법이 이처럼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맹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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