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 서울 YMCA, 전국연맹서 제명

여성회원 총회 참정권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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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가 여성회원의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아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 YMCA는 헌장 개정안에 대의원 가운데 60%인 선출직에 대해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회는 이번 총회까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맹에서 자동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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