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동산 광고 그대로 믿으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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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이전계획, 재건축 확대, 지하철 개통, 신흥 역세권!

신문 광고면을 가득 메운 상가분양 광고 문구입니다.

분양사들은 이러한 호재를 부각시키며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지하철이나 고속철 개통 예정구역으로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투자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도 분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문구,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양재동의 한 쇼핑몰은 상가를 분양하며 인근에 호남 고속철 출발역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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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재동이 유력 예정지로 언급되긴 했지만 결국 호남 고속철 출발역은 용산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시행사는 이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양재동이 유력지로 언급된 것은 맞지만 유력지를 예정지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쇼핑몰은 이제 오픈한지 1년이 넘었지만 상권 형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되팔려고 내놨지만 프리미엄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쇼핑몰 주변 부동산관계자 : (Q. 처음에 얼마 정도에 분양됐어요?) 처음에 2층 같은 경우  1천4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Q. 그런데 지금은 1천8백만 원이라고 했나요?) 1천5백만 원. 처음 분양받은 사람들은 금방 될 줄 알고, 다 급하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싸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우선 정부나 관련단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드시 좀 여기 언제 무슨 역이 생기는지 확인한 후에 두번째는 상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싼지 비싼지, 또 임대료가 얼마나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치밀하게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각종 규제로 주춤하자 투자 자금이 상가로 옮겨가는 요즘.

상가 분양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광고만을 믿고 섣불리 계약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 가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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