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법적 규제 도입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행정자치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는 법적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또 올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1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불법시위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