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호증, 어린이 성폭행 감형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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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성적 접촉을 더 좋아하는 이른바 '소아기호증'이 인정돼 감형을 받은 성폭행범에 대해서 대법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자 초등학생 1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아기호증' 질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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