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강도상해 재소자 병원서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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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입원중이던 40대 재소자가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남자는 강도 상해죄로 복역중이었는데 병원에서 택시를 불러서 달아났습니다.

대구방송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도 상해죄로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45살 이모 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입원해 있던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이 씨는 어제(11일) 저녁 6시 반쯤 같은 방에 있던 환자 최모 씨의 휴대전화로 신녕면의 개인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세홍/영천경찰서 강력팀 : 같은 방의 동료 휴대전화를 빌려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영천 다방 앞에서 내려 도망간 것입니다.]

그 뒤 사복으로 갈아입은 이씨는 병원을 빠져나와 근처 교회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을 무사히 빠져나온 이씨는 이 다방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그대로 골목길로 달아났습니다.

신녕면 소재지에 있는 다방은 병원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주변에는 신녕역과 버스 정류장 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달아나고 1시간 뒤쯤 택시와 버스 등을 검문하고 주변 주택가를 수색했지만 이 씨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강도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갑작스런 고열로 다음달 26일까지 석 달 동안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택시비도 주지 않는 등 돈이 없는 점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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