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 실명 오늘 공개

법원 내부 "여론몰이식 공개 안돼" 반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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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 시절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 492명의 실명을 과거사위가 오늘(31일) 공개합니다. 거명되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면서 당혹스러워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사위는 어제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예정대로 오늘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판결 내용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 이름을 적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 언론에 유출되면서 정치적 의도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는 당시 해당 판사 492명 가운데 1십여 명이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맡고 있고 1백여 명은 과거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법관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판사 실명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코멘트.]

법조계 안팎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대 교수 : 옥석 구분 없이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판결문이나 판결 내용이 공개될 때 판사의 이름과 같이 공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있는 법원 내부에서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을 여론 몰이 대상으로 삼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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