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4년 만에 전면개정' 막판 진통

의협, 유사 의료행위 양성화 시도 등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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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년 만에 전격적으로 시도된 정부의 의료법 개정이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 차가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의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은 34년 간 큰 틀이 바뀌지 않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 동안 각계 대표로 구성된 실무 회의를 거쳤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개정안을 어제(29일) 발표한 뒤 막바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결국 최종 개정안 도출에 실패했고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노연홍/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본부장 : 조금 더 논의하는 것이 입법절차에 문제되지 않아 그렇게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 가운데 '의료 행위에 대한 정의 변경', '간호사의 독단적 진단 인정', '유사 의료 행위에 대한 양성화 시도'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장동익/의사협회장 : 통괴될 경우 과거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큰, 엄청난 의료대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의사협회 등과 추가 협상을 해 최종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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