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판결' 판사 실명 공개 논란

법조계, "여론몰이식 실명 공개는 곤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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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정권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명단이 일부 언론에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사들이 지금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돼 있는데 법조계는 이런식의 여론몰이식 공개는 곤란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신헌법이 서슬 퍼렇던 지난 1978년 긴급조치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한 대학생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지금 헌법 재판관이 됐습니다.

지난 1976년 긴급조치를 위반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던 판사는 이제는 대법관입니다.

이렇게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참여한 판사 가운데 지법원장급 현직 고위 판사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전직 최고위 간부는 헌재소장 1명과 대법원장 4명을 비롯해 대법관 29명과 고등법원장 1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법조계는 이런 식의 실명 공개는 여론몰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신 시대라도 판결은 특별법이나 재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사위가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내부 결론이 나기 전에 일부 언론에 자료를 사실상 유출한 행위로 인해 그 중립성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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