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법정다툼서 회사 손 들어줘

원고측, 즉각 항소 방침…법정다툼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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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4개월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소송,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법원이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 증거가 없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고 결과는 같았었습니다만 일단 원고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지 7년 4개월 만인 어제(25일) 오후, 국내 첫 담배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36명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인과 관계는 인정되지만,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소송에서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등의 입증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T&G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박교선/피고 측 변호인 : 담배 제조자가 제조 과정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다른 소송이 들어와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금자/원고 측 변호인 : 유해제품을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담배회사를 강력히 보호하는 이러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정의가 과연 살아있을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에 따라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와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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