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군납 담합…국가에 809억 배상"

공정위, 담합 근절 위해 민사소송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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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유사들이 국방부에 기름을, 유류를 납품하면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유업체들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국내 5개 정유업체가 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경쟁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유업체들의 관련 임원들은 사법처리됐고,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1천2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담합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정유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유업체들은 모두 합쳐 국가에 80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로 정유업체들의 담합 사실이 인정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유사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대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였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정유업체들은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도 냈는데, 손해까지 무는 것은 너무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담합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내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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