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유출 차단 비밀보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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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누가 문건을 유출했는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의 비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선 비밀의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에는 국가안보 관련 기밀만 비밀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예고안은 통상·과학·기술 같은 국가 이익에 중요한 사실과 물건, 지식까지 비밀에 포함시켰습니다.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의도적으로 비밀을 캐내 퍼트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특히 산업스파이처럼 외국이나 외국 기업에 비밀을 넘긴 경우는 형의 50%까지 더 얹어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마음대로 비밀을 정할 소지가 있다며 세부기준 자체를 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미/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 예전과 똑같이 과실을 숨기기 위한, 그리고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비밀지정이 굉장히 남용되고 만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민주노동당은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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