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서 트랜스 지방 과다 사용 '규제'

학교 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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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급식의 청결과 식단은 물론 트랜스 지방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것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의 끼니당 열량도 학년별로 규제되고 유지류와 염분의 양도 일정 기준 이상 쓰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에 대한 규제도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혜영/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 식약청에서 트랜스지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 기준이 마련이 되면 학교급식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 식품을 학교에서 추방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 학교 급식 기준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재갑/한국교총 대변인 :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자판기를 철거하고 학교급식에서 트랜스 지방 함유된 식자재가 원천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식중독 예방도 버거운 일선 학교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원/서울 청운중학교 교장 : 식단이라든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 같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약간은 교육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까...학교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교육당국은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양사와 관리자에 대한 징계처분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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