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료, 보험사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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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병실이 없어서 1인실 같이 더 비싼 병실에 입원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보험사가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김 모씨는 재작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교통 사고를 당해 얼굴과 팔,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된 김씨는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한 달 간 비용이 비싼 상급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대로라며 7일 간의 상급 병실료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용 기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는 김씨에게 상급 병실료 백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 병실료는 김씨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일반 병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는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7일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그러나 김씨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문제를 일일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큽니다.

따라서 관련 보험 약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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