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또 헌재 심판 받는다

법원, "헌법상 의무교육정신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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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용지 비용을 건설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백가구 이상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자들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일선 재판부의 이런 잇단 문제 제기로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또다시 헌재로 가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의무 교육 비용을 특정 집단으로부터 추가로 징수해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나타난 의무 교육 정신에 반한다"며, 관련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부도 "현행법은 주택 개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분양원가에 반영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관련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세저항까지 불러 왔던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위헌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3월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내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위헌 결정 직전 부담금 주체를 입주자에서 개발 사업자로 바꾸는 등 일부 법 조항을 고쳐 부담금 규정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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