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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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가 노조의 잔업거부와 시무식 폭력사태로 생산차질 등 손해가 빚어졌다면서,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 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잔업거부에 들어가,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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