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처벌 강화, 애완동물 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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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산 동물의 체액을 체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이거나 살아있는 동물에서 체액을 체취하는 행위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동물을 버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겼다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동물 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으면 역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동물 등록제도 실시됩니다.

앞으로 애완동물은 해당 시·도 등에 등록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외출할 때에는 애완동물에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동물 유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동물을 구제하는 이른바 동물보호감시관 제도도 신설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한 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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