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유흥업 '부가세' 중점 관리

변호사 성공보수액 신고누락 점검, 예식장 소득신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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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성공보수 수입액에 누락이 많은 변호사들을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들도 제대로 수입을 신고했는지,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

<기자>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 관리에 들어갑니다.

오는 25일까지 제출 마감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류가 바탕입니다.

특히 변호사는 성공보수액이나 착수금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는지, 변리사는 출원·등록 수수료를 누락했는지를 따져봅니다.

건축사는 설계비 수입액을 넣지 않거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무사는 수수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쌍춘년 특수로 호황을 맞았던 예식장업, 혼수용품점도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현금수입을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입금했는지, 위장 계산서를 교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지난 7월 1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토대로 전문직 3천 명, 유흥업 4천명 등 모두 3만 7천 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대리인도 특별 관리해 탈세를 조장한 사례가 파악되면 징계요구 등 관련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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