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5년치 수임 계약서' 모두 파기

대법원, "계약서 파기 자체가 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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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임료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때 작성한  수임 계약서 5년 치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계약서는 세무 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수임 의혹을 가릴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상세한 수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수임 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임 의혹이 확산되기 전인 지난달 초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자 지난 5년 동안의 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고 처음 밝힌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 제반 부담 비용 그리고 소송을 해지할 때 반환해야 할 돈 같이 세무 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측은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할 때 이 수임 계약서들이 짐이 됐기 때문에 모두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서 파기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법도 소송 관련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들이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계약서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의 수임 계약서 파기는 위법 여부를 떠나 수임 의혹을 키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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