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늘리는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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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용을 5% 이상 늘리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철제 거푸집을 만드는 이 회사는 올해로 2년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직원의 17%인 60여 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배환용/(주)삼목정공 이사 :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거의 두 달 정도는 마비되거든요. 두 달 동안 신경 안 쓰고 생산에만 인력이 투입되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국세청은 이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2년, 지방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기준도 종전의 고용증가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직원 20명의 중소기업이라면 1명만 고용해도 혜택을 받습니다.

또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과, 54개 서비스 업종,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도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미뤄줍니다.

[오대식/국세청 조사국장 : 이 기회에 신규 고용을 앞당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연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중소기업 3천여 개 가운데 1천5백 개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세무조사 여력은 고소득 자영업자나 상습 탈세자 조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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