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수임료 신고 누락…탈세 의혹

대법원 측, "고의 탈세 의도 없었다"…누락세금 어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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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첫소식 SBS 법조팀 단독취재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결국 세금 2천여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세무 대리인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이 대법원장은 자신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이 받은 수임료는 모두 2억 5천만 원.

SBS는 이 가운데 이 대법원장이 지난 2004년 6월 상고심에서 이겨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재작년 9월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국세청에 이에 대한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성공 보수금을 받은 뒤 신고 기간에 관련 서류를 세무 대리인에게 보냈지만 세무 대리인이 소득 신고서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3년 동안 내지 않은 이 문제의 세금 2천7백여만 원을 어제(3일) 뒤늦게 수정 신고한 뒤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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