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분야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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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건강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폐지됩니다.

새해부터 사회·복지분야에서 또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김호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직장인의 경우 월보수의 4.77 %로 0.29% 인상됩니다.

월급 3백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달 4,500원 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전면 폐지되고, 올해 말까지 대피소 등 시설 이용료의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립공원내 샛길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샛길 출입 단속도 강화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 실시됩니다.

비정규직 법 시행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동일 업무를 할 경우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동일하게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 근무가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대입 수능시험도 과거 표준점수와 백분위에서 벗어나 내신과 함께 9등급으로만 표시됩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법 통과에 따라 지역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주민 직선제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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