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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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조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판사 출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만 원, 실형이 선고되자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떨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부장이 재판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김홍수 씨의 진술을 선별적으로 인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범/조관행 씨측 변호사 : 항소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도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건네진 1억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해 일부 무죄를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 단체와 재야 법조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 일반사건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엄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고민끝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며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까지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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