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여해온 민간위원 4명이 지난 8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퇴한 위원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그리고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등 주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찬성하는 위원들입니다.
이들은 위원회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기구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원가 공개 확대 자체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달랐다며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민간위원 4명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