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상한액 설정…보증인 협박 못 한다"

법무부 '보증인보호특별법' 입법예고…이르면 내후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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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 후년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에 보증할 최고액수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 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서민들인 보증인들의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을 담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지원/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보증인도 두텁게 보호되는 동시에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보증계약 때 미리 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한 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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