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연내 처리 불투명…결국 삼성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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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그룹의 소유 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열린우리당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찬성 12대 반대 11, 1표 차로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10 달이 다 되갑니다.

그러나 법사위 제2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13일)와 오늘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모든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기면서도 금산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원장과 담당 소위원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재벌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 : 한나라당 당차원에서 금산법 통과를 지금 현재 저지하고 있는것은 과거 차떼기당 시절에 보은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쟁점이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대변인 : 금산법은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카드는 금산법상 5% 룰을 초과해 보유중인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5년안에 팔아야 하고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지분 3.48%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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