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아서 노후를 보장하자는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송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
1년이 지난 현재 1만 4천 여개 사업장의, 16만 9천 여명이 가입했고 적립금은 5천6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적용대상 사업장의 3%에 그치고 있고 특히, 5백 인 이상 기업은 43개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부족입니다.
[김성중/노동부 차관 :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퇴직급여을 못받게 하는 편법이 되지 않느냐는 불신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제혜택이 부족한 데다 기업들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 현재 퇴직일시금 제도에 주어지고 있는
우대적인 세제혜택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정착과 시장확대를 위해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