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고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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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고양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인 K사 고문 50살 김 모씨에 대해 수원지검이 횡령과 무고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K사가 지난해 3월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를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579억 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업에 사용한 사건의 공범으로 김 씨를 지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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