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 70% 이상이 다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전체가구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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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70% 이상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모두 35만 1천 명.

지난해의 5배에 달합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모두 1조 7천 273억 원으로 지난해의 2.7배 수준입니다.

대상자는 오늘(28일)이나 내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대별 보유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23만 7천 명으로 전체 세대의 1.3%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71.3%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이고 6채 이상도 16.5%인 3만9천 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버블 세븐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대상자의 9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상률/국세청 차장 : 절대 다수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리적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최고 납부액은 개인의 경우 30억 원을 넘고 법인은 3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를 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7천 명 정도입니다.

종부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이 기간에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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