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내부정보 무방비 노출"

'카드사용 원격 취소' 단말기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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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거래처의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용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카드단말기 설치업자 이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페, 음식점 등 자신의 거래처에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갖고 있다 거래처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쓴 뒤 집으로 돌아와 별도의 단말기로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200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67차례에 걸쳐 461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마포구 무교동 모 갈비집에 친구 등을 불러 7차례에 걸쳐 무전 취식해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식당 주인 현 모(48)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관계법령이 없어 설치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점포의 개별정보가 단말기 설치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 사용 원격취소' 수법 등을 이용한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말기 설치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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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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