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와 관련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아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 주도권 싸움을 넘어 이제 극단적 감정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 로비 의혹의 열쇠를 쥔 유회원 씨의 구속영장이 4번이나 기각되자 검찰은 오늘(17일) 법원에 대해 이른바 '준항고'란 정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준항고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지만 재판이 아닌 영장청구의 경우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명 검찰총장은 오늘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재판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법원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법원 판례는 시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재판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의 독립적인 심사에 의심이 간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준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초강수에 대해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심리하겠지만, 법률상 규정이 없고 대상도 아닌 것 같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대응을 자제하던 대법원도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외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검찰 주장은 사법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통계의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준항고 사건을 맡은 이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장 판사는 다음주 초 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번 준항고를 기각하면 다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제도를 둘러싼 최고 사법기관 간의 다툼이 극단적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